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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3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23:00경 음주측정기상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두산아파트’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우촌’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