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누6101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2행 “2015. 8. 9.”을 “2015. 8. 19.”로 고치고, 제7면 제8행 다음에 “⑤ D은 이 사건 징계사유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형사재판의 제1심 법원은 2016. 1. 15. D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의 한국선급에 대한 지도감독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이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65호), 항소심 법원도 2016. 9. 8. 위 유죄 부분에 대한 D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6노84호).”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