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19,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양형(제1원심 :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