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에 정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수회 누른 행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의사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입원 환자들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1을 깨워 상의를 배꼽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음부 윗부분까지 내린 다음 '아프면 말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복부를 누르다가 차츰 아래로 내려와 팬티를 엉덩이 중간까지 걸칠 정도로 더 내린 후 음부 윗부분 음모가 나 있는 부분과 그 주변을 4-5회 정도 누르고, 이어 자고 있는 피해자 2을 깨워 '만져서 아프면 얘기하라.'고 하면서 상의를 배꼽 위로 올려 계속 누르다가 바지와 팬티를 음모가 일부 드러날 정도까지 내려 음부 윗부분 음모가 나 있는 부분과 그 주변까지 양손으로 수회 누르는 행위를 하였는바,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새벽 2시에 깨워가면서까지 진료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간호사도 대동하지 아니하고 진료차트도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음부 근처는 피해자들이 부상당한 부위와 무관하고, 피해자 1의 경우 오심과 구토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내용이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이어서 맹장 부분을 진찰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계로서 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의하면 같은 공판기일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기일에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 증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한 조치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위반죄로 의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