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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19구합5489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5489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철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737,78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5,72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74,72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3,96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450,16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55,38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539,45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57,9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3,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부터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세무사 A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경 D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한바, D은 이 사건 사무소의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분야 영업직(프리랜서)으로 근무하고 원고에게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전액 지급하되, 원고는 그중 50%1) 상당의 금원을 D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D은 2014. 1.경부터 2017. 7. 30.까지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사건 수임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는 업무(이하 '세무대리업무'라 한다)까지도 처리하였다.

그런데 D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위와 같은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하며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535,474,645원을 자신의 농협계좌(E, 이하 '이 사건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고도, 그 중 104,780,000원만을 수임료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430,694,645원(이하 '이 사건 쟁점수입'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D로부터 수임료로 지급받은 위 104,780,000원 중 62,223,791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2017. 6, 29.부터 2017. 7. 18.까지, D에 대하여는 2017. 8. 21.부터 2017. 12. 8.까지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액으로서 원고가 D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104,780,000원에다가 이 사건 쟁점수입인 430,694,645원을 더한 535,474,645원은 D의 세무대리업무 수임료이며, 원고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바, 이를 이 사건 사무소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① 535,474,645원에서 부가가치세 48,679,513원과 현금매출로 기신고한 금액 4,8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1,935,132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고, ② 535,474,645원 중 D에게 귀속된 491,458,436원에서 부가가치세 44,678,04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6,780,396원을 D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로 추인2)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481,935,132원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한 446,780,396원을 공제한 나머지 35,154,736원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후, 2018. 2. 1. 원고에게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기간에 대한 합계 64,767,720원의 부가가치세 및 합계 12,381,040원의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 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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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4, 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수입을 이 사건 사무소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D은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이 아닌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수입은 D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D은 이 사건 쟁점수입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사적으로 착복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무소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수입에는 D이 세무대리업무를 하며 지급받은 수임료 외에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 D의 별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쟁점수입 중 D이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별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쟁점수입 전체를 이 사건 사무소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D에 대해 이 사건 사무소 직원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고, D에게 지급한 급여를 급여대장에 기재하였다. D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소의 '부동산조세전문 사무장'이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 내에 자신의 책상을 가지고 근무하였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는 2015년부터 세금신고서를 스캔파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원고가 대리인으로 기재된 세금신고서는 총 117장으로, 모두 D의 서명이 있고 이 사건 사무소의 고무인3)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D을 알게된 시기와 경위는 어떤가요

답 (생략) 기장업체 수임 영업사원은 아닌데 양도소득세를 잘하는데 채용해주면 안되겠습니까 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문 D이 납세자의 양도 등 재산제세 신고서를 대리할 때 상담할 때부터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귀하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답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D에게 누가 왔다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 위 재산제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때 귀하가 내부 결재는 하였나요

답 대부분 없었고, 내가 결재올리라고 하니까 통장에 입금시킨 민원인 꺼 한 두 건 한적은 있습니다. 한달도 못 갔습니다.

4) 원고는 D을 이 사건 쟁점수입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그 혐의가 배임으로 변경되어 수사 중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7. 3. D을 세금신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5) D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귀하가 이 사건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사적인 거래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금액 중에는 귀하의 의견으로 세법 상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답 많지요. 취등록세, 인증지대, 채권료, 출장비, 감정평가비용, 명도합의금, 소송제기비용, 세금대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 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비용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 의뢰인에게 원본을 제공하고 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 귀하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반하지 않고 수령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수수료, 거래물건 등의 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 그런것들은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서류나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6)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은 1,161,363,173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계좌의 각 입금 시기에 입금상대방 및 가족에 대한 세금신고서 중 원고가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제출된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입금액을 수임료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같은 경우에도 입금자들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회신 및 세금신고 일자, D 및 F(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의 고액 출금내역, 세금납부 계좌 등을 확인하여 수임료와 상관없는 금액은 모두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2, 을 3~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 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수입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5,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을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세금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고 그 수임료를 받은 이상 이 사건 쟁점수입은 이 사건 사무소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조에 의하면 세무대리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만 가능한데, D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인 원고와 동업계약을 통한 독립적인 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② D은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채용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약정을 한 점,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던 점, 이 사건 사무소에 자신의 책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무소 상호 및 자신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D은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에 해당한다.

세무사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는 경우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원고가 대리인으로 기재된 세금신고서는 모두 D의 서명만 되어있을 뿐 세무사인 원고의 날인이 없다. 또한 원고는 D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신고 업무를 잘한다는 이유로 채용한 후 D의 세무대리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D을 사문서위조 혐의가 아닌 수임료 횡령 혐의로 먼저 고소한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사건 수임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까지 전반적 ·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사전 결재한 세금신고서 83건 및 사전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금신고서 251건(갑 5, 8 참조)을 근거로, D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사전 결재되지 않은 세금신고서의 경우 D이 원고 명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전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83건의 세금신고서 중 7건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된 D의 서명만으로 제출된 세금신고서와 동일한 점, 원고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D이 작성한 세금신고서를 1~2건만 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애초에 원고가 D이 작성한 세금신고서 중 일부에 대하여 사전 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D이 세무대리업무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그러므로 D이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에 해당하며, 원고로부터 세금신고서 작성 · 제출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은 이상, 설령 지급받은 수임료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무소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쟁점수입에 D의 별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계좌가 D이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는 주된 사업용 계좌이고, 이 사건 쟁점수입에 대한 입금자들이 D의 세무대리업무 의뢰인인 이상, 이 사건 쟁점수입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D은 의뢰인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 계좌를 통해 세무대리업무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계좌의 각 입금 시기에 입금상대방 및 가족에 대한 세금신고서 중 원고가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제출된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입금액을 수임료로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수입을 계산하였는바, 입금계좌 · 일자 · 상대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수입은 이 사건 사무소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고는 입금자들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회신 및 세금신고 일자, D 및 F의 고액 출금내역, 세금납부 계좌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 · 대조하여 이 사건 쟁점수입에 이 사건 사무소 수입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수입을 이 사건 사무소의 수입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수입에 세금대납금액,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세금대납 내역, 영수증 혹은 명세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쟁점수입에 이 사건 사무소 수입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③ 비록 이 사건 쟁점수입 중 일부 입금내역은 통상적인 세무대리 수임료에 비해 고액이지만, 이 사건 쟁점수입에 이 사건 사무소 수입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수입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우영

판사 이종환

판사 송각엽

주석

1) 이후 60%로 변경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D의 급여로 기신고한 금액인 39,000,000원을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3) 원고는 위 세금신고서 117장 중 13장에 대해서는 고무인뿐만 아니라 원고 확인도장 인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10~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13장의 세금신고서에 원고 확인도장 인영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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