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처분명령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8. 2. 14. 원고의 D 등유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에 대한 정량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등유가 사용공차(100ℓ기준±750㎖)를 벗어나 정량에 800㎖ 미달되게 주유되는 것으로 측정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26.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석유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는 주유소의 고정시설인 주유기와는 달리 호스가 훨씬 더 길고 더 유연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함에 따라 날씨나 주유환경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유오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유기와 같은 석유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에 대하여 주유소의 고정시설인 주유기와 동일한 사용공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검사 결과는 100ℓ기준 사용공차에 불과 50㎖가 미달된 점, 이 사건 검사 당시 영하의 기온으로 인하여 등유 주유량이 줄어들었고, 주유기 호스의 길이가 20m 이상이어서 압력에 의한 수축으로 호스 내부에 등유 0.5㎖ 정도가 남게 될 수 있으며, 검사에 사용되는 100ℓ들이 측정용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