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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재다1353

양수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과 같이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재다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재심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재심사유의 주장은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될 수 없다.

2.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재심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