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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11.선고 2018두52730 판결

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

사건

2018두52730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1. A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단장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윤상, 강상구

피고,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김창수, 문병화, 조철호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한다)은 정부에게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 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관하여 설정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항), 만약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 항 제1호, 제10항 [별표 5]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3년이고, 사업비 환수기준은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이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또는 범위를 단축 또는 감액할 수 있다.

한편,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C이 연구 수행기간 중 제출한 논문, 특허 등이 정량적 목표에 미달하였고, 연구목표와 관련한 과학기술적 가치, 관련 연구분야 등에의 활용가능성 등 정성적 평가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과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전체가 불성실 실패에 해당하므로,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구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별표 5]에 따라 연구기간 전체인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3년 동안을 해당 연도로 보아 그 동안의 출연금 전액인 3억 원의 범위 내인 61,220,000원의 연구비를 환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구비 환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