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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0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집28(1)형,30;공1980.4.15.(630),12675]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하므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정춘용

상 고 인

검사

주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원설시 공소외인들과 사전 공모하여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내용과 같이 밀수한 행위에 관하여 모두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서 설시법조에 의해 유죄의 판단을 한 원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1)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2) (3)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로 기소된 부분의 금품의 수수는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 판단은 옳고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 (1) 피고인에 대한 7회에 걸친 설시 소위를 상습범으로 아니 본 판단이나 포탈일죄로도 아니 본 판단에 위법이 없고, 동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언한 관세포탈 부분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본 판단도 역시 시인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