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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2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