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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7가단543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피고는 1977. 5.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1971. 11.경부터 1985. 9.경까지 광주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의 관리,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B는 전처인 소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C이 1974. 7.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국유재산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였다.

B는 위와 같이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불하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3) 원고는 1985. 2. 19. 광주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다음, 국유재산 매수자 지위 양수인으로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1985. 3. 6. 이 사건 각 토지 관하여 1974.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위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하시든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특약등기(이하 ‘이 사건 특약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55047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14.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B가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강행규정인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