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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1 2017가단2001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54,965원 및 그 중 40,923,034원에 대하여 1999. 10. 19.부터 2006. 8.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