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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11.28 2019가단2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전198 대여금 사건의 2019. 2. 19.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전198호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 462,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9.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262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9.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집행비용은 442,400원이다. 다.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1,500만 원과 2,02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7,025,000원은 원금 1,500만 원과 2018. 7. 1.부터 2019. 1.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6,301원 및 독촉절차 비용 462,800원, 집행비용 442,400원 합계 16,291,501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 4. 송금한 2,025,000원은 위와 같은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지 위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