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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111636

동업정산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432,3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11.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혁판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구두 악세사리 임가공업을 각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원피고는 2013. 2. 5. 구두 악세사리 등 임가공 및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E’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영업을 함께 하였다

(위 계약상의 동업체를 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은 2014. 11. 30.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동업재산 분배청구 원고(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 종료 당시의 동업재산으로 ① 이 사건 동업체의 금융자산(예금), ② 위 동업체가 운영하는 공장의 임차보증금, ③ 피고가 투자하거나 이 사건 동업체 자금으로 구입한 기계설비, ④ 원고가 투자한 피혁원단 중 1/4이 있는데, 이중 위 예금, 임차보증금 및 기계는 피고가, 위 피혁원단은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동업재산 가액 합계 229,489,705원 중 정산비율 1/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보유한 위 피혁원단의 가액 상당인 13,125,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1,619,8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016. 10. 26.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진술 이전에는 이 사건 동업체의 은행계좌에서 지출된 내역 중 위 동업체의 비용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 상당이 정산대상이라면서 그 1/2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고 앞서와 같이 주장취지를 정리하였다). 피고(반소 청구원인)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의 사무실 보증금 및 권리금과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미수금 등 합계 93,721,978원은 이 사건 동업체의 동업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