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국심2013중4506 (2013.12.23)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한 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만기 전 해지 및 만기 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지급받을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4구합52122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oo세무서장
2014. 9. 18.
2014.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3.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연금신탁에
가입하여 2005년에 ooo만 원, 2006년도에 ooo만 원, 2007년도에 ooo만 원, 합계 ooo만 원을 납입하였고, 각 해당연도에 각 납입금액 상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27. 연금신탁을 만기 전 해지하였고, BBB은 원고에게 원금
ooo만 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라 한다)에서 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환급금의 20%에 상당한 ooo원, 지방세와 관련하여 2%에 상당한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그 나머지인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7. 25.경 CCC에서 퇴직하고, 2011. 8. 8.경부터 법무법
인 DDD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년 동안 임금 ooo원, 코스닥협회로부터 oo만원, EEE협의회로부터 oo만 원을 각 수수하였는데,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참조), 2013. 9. 9. 원고에게 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과 이자 중 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하서만 과세하여야 하고, 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인 ooo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해지환급금 전체를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환급금 ooo원에 대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재차 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연금신탁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은 ooo만 원(= ooo 원 × 연금신탁할 당시 원고에 대한 소득세율 15%)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연금신탁과 관련하여 사실상 수령한 금액은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납입한 연금신탁의 원금인 ooo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연금신탁 원금 자체가 잠식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6조의2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계산식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 그 납입액(400만 원 한도 내) 상당에 대해서 해당연도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향후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과세하고, 만기 전 해지로 납입한 저축액을 돌려받거나 만기 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지급받을 때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급받을 때에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들의 취지는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 납입액 상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금신탁으로 합계 ooo만 원을 납입하고, 2011. 1. 27. 만기 전 해지로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의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3. 9. 9.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 본문),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인 2011년이라고 할 것이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2항),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결과적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가 구 조세특례법 제86조의2에 의하여 과세가 이연되어 2011년에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BBB이 2011. 1. 27.경 이 사건 해지환급금 ooo원에서ooo원을원천징수한나머지인ooo원을원고에게지급한사실,피고가 2013. 9. 9.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ooo원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우선 BBB이 원천징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중복과세 내지 중복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연금신탁의 원금 자체를 잠식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 내지 중복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임금 ooo원, 코스닥협회로부터 oo만 원, EEE협의회로부터 72만 원을 합산하여 ooo원으로 산정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거쳐 소득세액 ooo원으로 결정한 후, 가산세 ooo원을 합한 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ooo원 + 코스닥협회 관련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액 ooo원 +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액 ooo원))을 공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 중복하여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해지환급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1,890,640원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재차 소득세를 부과하였다거나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징수하였음에도 재차 징수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복과세 내지 중복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연금신탁의 원본 자체를 잠식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금신탁으로 합계 ooo만 원을 납입하고, 같은 기간 합계 ooo만 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그 당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계산한 소득세 상당을 감면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받을 때인 2011년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에 비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의 증가로 소득세율도 35%로 증가하여,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는 35%의 세율로 계산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금신탁 가입 및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ooo만 원 ×{35%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에게 적용되었던 세율}' 상당만큼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는 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연금신탁원본 중 일부가 잠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