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521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377,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377,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