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3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5.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단지를 C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등록번호판에 부착하여 전면 등록번호판 일부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