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350 | 국기 | 1992-02-07
국심1991서2350 (1992. 02.07)
국기
기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동 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의 당초 매각취소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됨으로서 판결확정일인을 취득일로 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청양군 장평면 OO리 OOOOO외 3필지 잡종지 등 9,6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의 취득일을 68.9.10(의제일: 77.1.1) 양도일을 90.4.9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양도소득세 906,800원 및 동 방위세 90,680원을 91.5.16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OOO)이 쟁점토지를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매수하여 68.9.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소유자이던 국가의 승소판결에 의해 OOO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76.11.22 말소된 상태에서 OOO이 77.4.21 사망하고,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80.8.16 청구외 OOO에게 평당 100원에 양도하였는데 OOO이 청구인을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 확인소송이 89.11.23(판결 확정일) 승소되어 90.4.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가 동 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던 바,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80.8.16로 보아야 하고(“청구1”이라 한다)
둘째, 가사 처분청 결정대로 90.4.9 양도일로 본다면 이 건 취득일은 소유권을 확인한 89.11.23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2”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평당 100원으로 하여 80.8.1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두상의 주장일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공증서류)을 제시 못하고 있어 80.8.16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2”에 대하여) 당초 68.9.10 취득하였던 토지의 소유권을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소유권을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비록 명의는 일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승소판결의 확정일인 90.11.23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쟁 점
이 건은
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0.8.16(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일을 90.4.9로 할 경우 취득일을 89.11.23(소유권 확인소송판결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230,668평(잡종지, 답 등)은 원래 국가소유의 귀속재산이었는데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59.6.30 매수계약에 의해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59.9.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동 일자로 학교법인 OO학원에게 양도하였으나, 국가는 OOOO의 전매, 잔금납부 불이행한 사실이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관계규정에 위배되었음을 들어 60.2.5자로 위 59.6.30자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67.10.5 국가 승소(대법원 67다2545)에 의해 77.11.22 위 59.9.28자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고, 반면에 OOOO도 위 매매계약의 취소 처분을 불복하는 소송을 60.2.27 제기한 결과 77.9.28 승소하였고(대법원 76누211호), 국가가 위 판결에 불복하는 재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82.5.11 국가가 패소(대법원 80누104)한 사실과 당초 청구외 OOO등 이해관계인들은 OOOO의 77.9.28자 승소판결에 기하여 76.2.11자로 말소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소유권등기이전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 모르되 등기이전을 직접 청구함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79가협779, 80.1.31), 위 이해관계인들이 OOOO으로 하여금 제기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87.5.27 OOOO이 승소(86가합5741)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전시 OO학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68.9.10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으나 76.11.22자로 그의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그가 77.4.21 사망하자 이를 상속한 청구인이 80.8.16 OOOO과의 사이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소송비용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밝히고 있고, 위 소송결과 OOO의 승소로 89.11.23 확정됨에 따라(89나12994, 89.10.25선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명의로 90.4.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가 동 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가. 쟁점“가”를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0.8.1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일자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할만한 증빙(공증서류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전시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90.4.9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나”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확정일인 89.11.23을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이 69.9.10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남편이 77.4.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비록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77.11.22 말소되고 동 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의 당초 매각취소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됨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체는 당초부터 상실함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이 사건 관련 판결(89나 12994, 89.10.25선고)이 밝히고 있는 점을 모아볼 때 위 판결확정일인 89.11.23을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일을 68.9.10(의제일 77.1.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전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그의 남편이 77.4.21 사망하게됨에 따라 상속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있어 77.4.21을 취득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77.4.21을 기준일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77.1.1자 취득가액과는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취득가액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