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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40경 인천 서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을 고등학생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위 맥주병으로 편의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