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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3 2014가단13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44. 3. 10. 일본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귀속재산인데, 2006. 12. 6. 피고 명의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상북도 금릉군수(현재 행정구역 변경으로 ‘금릉군’이 ‘김천시’가 됨)는 1993년경과 1994년경 원고의 모(母)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통지서를 보냈다.

다. 경상북도 김천시장은 2004.경부터 2014.경까지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내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망 D이 1945. 3.경 일본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점유하다가 1958. 1. 20. 사망한 후 원고의 부(父)인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점유하였으므로 1965. 3.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망 E은 1990. 9. 8.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망 E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5. 3.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망 D, E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