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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1 2015고단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4. 05: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일하는 ‘E(F)’에 전화를 걸어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달나라 간다, 보지 털 많은 거 하나 보내 달라, 야이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야이 개같은 년아, 씹할 보지 가랑이 찢어뿔라, 개같은 년아 야이 씹할 년아 니 보지 콱 쑤시고 싶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재차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여, 23세)에게 “좆 나라, 보지나라, 녹취 다 해라, 보지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7. 8. 05: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일하는 ‘E(F)’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좆이나 빨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재차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내가 니한테 한번 안 대어줘서 전화를 안 받는 거냐 니한테 한번 대 줄 테니깐 전화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