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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1 2019나57995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8행의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을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D“로, 8~9행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쪽 10행, 16행, 3쪽 2행, 7쪽 마지막행, 8쪽 1행의 각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3쪽 1행의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피고를”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로 고쳐 쓰고, 3쪽 2행, 3행, 6행, 17행의 각 “피고”를 모두 “H”로 고쳐 쓴다.

3쪽 8행의 “20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4쪽 19행의 “235,000,000원”을 “543,487,076원”으로 각 고쳐 쓴다.

7쪽 18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4호증”으로, 8쪽 12행의 ”을 제4, 8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9쪽 5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6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6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2014. 11. 8. 이후의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전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전제로 2014. 11. 8.부터 2016. 6. 30.까지의 거래내역만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10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위 68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