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A에게 38,236,804원, 피고 B에게 21,643,848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