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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889, 8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7(3)민,231]

판시사항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요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의 경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되는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토지를 미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지적법 제4조 , 5조 , 12조 17조 에 의하면,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정계 및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요 (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참조)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의 경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되는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1필의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 그 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사실상 1필 토지의 1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인 원소유자에 대하여 1필 토지 중 사실상 구분하여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분할하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분할 이전등기를 받은 지적이 분할 측량에 의하여 확정된 경계선만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매수한 지적에 미달하는 경우(분할측량이 잘못된 이유로)는 그 미달된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만일 매도인인 원소유자가 그 이전등기 미료부분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로서 다른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안의 독립된 필지로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당초(제1차)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등기 없이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 경계 주장할 수 없을 것임은, 부동산 2중매매와 등기의 이론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원래 1필의 토지로서 1947.2.8 분할측량시에 실제로 구분된 토지경계선에 맞지 않게 잘못 측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전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전득자들이 모조리 지적공부상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전득자들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로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지적도 표시와 다른 현실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만을 매매한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본건 토지의 당초 분할측량이 실제의 구분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측량되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취득한 토지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판단하였음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가 특정되며,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함이 통상의 사례인 점을 간과하여 쉽사리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한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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