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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2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손으로 C를 밀쳐 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친 사실이 없고, C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 D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