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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134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D의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E, 1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가 2016. 12.경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의 2017. 8. 10.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700만 원을 배당하였고, 고양시 일산서구청에 2순위로 36,130원을, 압류권자인 고양세무서와 근저당권자인 자양2,3동새마을금고에 3순위로 각 배당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채무자인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정허위표시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주장 및 증명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5. 4. 2.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15. 11. 27.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을 1, 6, 7, 22호증,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