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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79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상업시설 E호 62㎡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