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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3. 9.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남해군 남면 향촌리 앞 노상에서 같은군 남해읍 평리 청년회의소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