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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8사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1),405]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심증인 소외인이 그 증언내용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전심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을 인용한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인용에 있어서도 허위진술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하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전심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 (판례카아드 694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9)1014면)

원고,재심원고

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 및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 1의 경우도 같음) 2는 피고 1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1 생략) 대 154평 7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175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1966.7.11. 접수 제2323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같은동 (지번 3 생략) 전 474평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0.3.29. 접수 제712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피고들 사이의 재심 및 청구취지에 적힌 원고 패소판결이 대법원 1976.8.10. 원고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있어서의 현저한 사실이다.

원고는 재심청구원인으로써, 전심증인 소외인이 그 증언내용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서 1978.4.18.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 소외인에 대한 위 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심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증인의 일부 증언 내용을 인용한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인용에 있어서도, 허위진술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위 법조 소정의 전심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할 것이므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