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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8가합409281

건물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73.47㎡를 인도하고, 나.

2018.6.20.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