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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11. 선고 2015구단8032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조특법상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3382 (2015.4.3)

제목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으로는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조특세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구단8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8.

판결선고

2016.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OOO. O. OO. 원고의 형 김BB과 함께 공동으로 아버지 망 김CC(이하'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구 ◎◎동 2XX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원고의 지분2/5), 위 토지의 일부인 XXX㎡는 같은 동 2XX-X 답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필 전 같은 동 2XX 토지를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로 분필된 다음 2OOO. O. OO. OO광역시 ●구에 XX,XXX,XXX원으로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OOO. OO. O. 원고에게 2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OOO. O. OO. 이의신청을 거쳐 2O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OOO. O. 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500m 떨어진 OO ●구 △△ 7XX-X 지상에서 19OO년경부터 축산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19OO년경 이 사건 모토지를 매입하였다. 망인은 그때부터 축산업을 영위함과 함께 이 사건 모토지에서 가족용 소출 정도로 논농사 경작하였고, 원고 또한 19OO년경까지 망인의 논농사를 도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우보증서에서 확인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하여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함에도 그러하지 않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자경 사실이 인정되는지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양도대상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써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어렵다.

(2)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망인이 10년 이상, 원고가 2년 이상 이사건 모토지에서 농작물 및 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갑 제14호증의1,2(각 인우보증서)가 있는데, 위 각 증거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6,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② 망인은 19OO년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모토지를취득할 당시 연령이 OO세에 이르렀고, 그 당시 위 모토지 외에 지목이 전답인 OO●구 ◈◈동 1X-X 전 X,XXX㎡를 망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망인이 X,XXX㎡에 이르는 이 사건 모토지에서 논농사를 직접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망인 또는 원고가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지원부와 같은 농업 종사와 관련된 증거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등 관련 물품 구입 자료, 도정작업에 따른 처분 자료 등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인우보증서가 부동문자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 하단에 인우보증인들이 기명, 날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자경 사실에 대하여 기타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위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모토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 측에게 이의를 할 당시에는 묘목 및 기타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장 등에서는 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모토지에서의 경작물에 대하여 일관된 주장을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