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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113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6,983원 및 그중 30,257,523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7. 3.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