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7.10.15.(810),1523]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의 효력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해동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심판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1963.3.5. 개정법률 제1295호) 시행당시인 1972.3.3 등록되었으며,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상표법이 개정된 뒤, 상표권존속기간의 경과로 1982.2.23 개정법률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같은 해 9.13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표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당연히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등록당시의 구 상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수 밖에 없으며 ( 당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 ;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 1982.10.26. 선고 82후2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26조 제2호 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만령단"은 피심판청구인 사용표장인 "천일보안만령단"중의 "보안만령단"과 같이 고래로부터전하여 오는 특정한 한약처방으로서 보통명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상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위 표장에 대하여는 권리가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거기에 상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