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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3구합52872

장애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9. 3. 2.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8. 대주정밀 주식회사에서 작업 도중 프레스에서 양손을 빼는 순간 클러치 핀이 부러지면서 프레스가 연속으로 작동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1수지 완전 절단상, 좌측 1수지 완전 절단상, 좌측 2, 3수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같은 날 의료법인 광명성애병원에서 우 1수지 절단, 좌 1수지 개방절단, 2, 3수지 재접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방사선사진 등 제출자료 고려할 때 우측 1수지만 상실상태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2. 7.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2013. 3.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장애등급 중 4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자이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 주요 치료내용: 2011. 7. 28. 우1수지 절단, 좌1수지 개방절단, 2, 3수지 재접합술 - 2012. 8. 20. 현재 장애상태: 좌 1, 2, 3수지 운동장해, 우 2족지 길이단축(중족골 중간부위), 우 1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