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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3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2004. 7. 1.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12. 9. 임금 533,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직근로자 5명 임금 합계 91,180,477원에 대하여 2012. 9.부터 2014. 11.까지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각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