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나354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1938. 9.경부터 또는 1976~1978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는 1938. 9.경 이 사건 토지가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변경되면서부터, 또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1976년경 그 일대 토지가 협의매수된 뒤 1978년경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도로부지 편입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해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단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이어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일반적으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