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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에 있어 증여가액평가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40 | 상증 | 1986-07-04

문서번호

재산01254-2140 (1986.07.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동 주식을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880, 1984.12.05)을 참조.붙임 :※ 재산1264-3880, 1984.12.0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과세에 있어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년도에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현재의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3880, 1984.12.05

상속,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현황(다만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동 주식을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