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에 있어 증여가액평가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40 | 상증 | 1986-07-04
문서번호
재산01254-2140 (1986.07.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동 주식을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880, 1984.12.05)을 참조.붙임 :※ 재산1264-3880, 1984.12.0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과세에 있어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년도에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현재의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재산1264-3880, 1984.12.05
상속,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현황(다만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동 주식을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