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근로복지공단
2009. 8.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근거]’항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는 법 제14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급사업에 있어 사업주의제 규정을 일괄적용하는 건설업에 관한 근거규정인 법 제9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4조 , 제7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를 따를 필요는 없는 점,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으로서 예시표에 누락되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내용에 있어 서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사업세목에는 ‘4004 기타 건설공사’로서 ‘조경용 인공호수, 외부 환경조성공사,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 등의 조경공사’를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사업종류예시표의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금속조각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