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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5.(776),718]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의 개념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당원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 1984.10.10 선고 84누255 판결 인용)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소유의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1,729평방미터와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330평방미터(위 양대지는 1978.8.30 합병되어 (주소 1 생략) 대 2,059평방미터로 되었다) 지상의 건물1동 건평 270.29평방미터는 등기부상 및 가옥대장상 점포면적 174.42평방미터, 주택면적 95.87평방미터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건물은 원래 목조콩크리트조 와즙 2계건 본가1동 건평 62.81평방미터외 2계건 33.06평방미터, 부속목조와즙 평가건 외사 1동 건평 29.7평방미터(부속건물은 1972년경 멸실됨)이었던것을 원고가 1945년경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위 주택앞으로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1963.7.경 도로에 접한 여분의 이 사건 대지상에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점포 1,2층 각 건평 87.21평방미터를 증축함에 있어서 증축할 건물의 부지가 기존의 주택부지보다 낮아서 증축건물의 2층 부분을 기존주택의 1층과 연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위 증축건물은 원래 그 용도를 1,2층 모두 점포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고 증축완공후 공부상 점포로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기존주택이 너무 낡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족들이 거주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관계로 증축건물의 2층부분은 증축당시부터 사실상 응접실, 화장실, 욕실,방등 주거용으로 꾸며 위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1층부분만을 타에 임대하여 점포용으로 공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큼이 산수상 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