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1:25경 인천 중구 C빌딩 202호에서, 피해자 D(62세)와 물품 거래 관련 대화를 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약관계에서 다툼이 생겨 언성을 높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