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21 2015고단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B농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2015. 2.경 출마를 포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31. 10:5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에서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위 농협의 조합원 E(가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 16:3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포도밭에서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위 농협의 조합원 G(가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농업협동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