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1. 경부터 피해자 D의 남편인 E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강서구 F에서 ‘G 센터 ’를 운영해 오던 중, 2012. 5. 14. 경 기존 동업자인 E의 지위를 피해 자가 승계하되, 위 G 센터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수행하고, 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피해자 51%, 피고인 49%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후,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지원금 등 위 센터 운영자금을 우리은행 계좌 (H )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02:07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우리카드로 주류대금 45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21,292,425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 던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카드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1권 214 쪽)
1. 각 운영 계약서( 수사기록 1권 21, 23 쪽), 사업자등록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약 3년 간 8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횡령금액이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체에 6,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