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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925),2141]

판시사항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하거나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 제24조 제2항 ,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2, 3, 4 등의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에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90.10.15) 제32조의2, 3, 4에는 재외국민 등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경유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소정의 납기 전 징수,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보전압류 등의 국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규정이 매수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