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중구 C 대 112.4㎡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6,...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9.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9.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 및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1. 6. 다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계 침범 1)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6, 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이하 ‘이 사건 피고 제1침범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을 떠받치는 옹벽 및 담장(이하 ‘이 사건 옹벽 등’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8, 9,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7㎡(이하 ‘이 사건 피고 제2침범부분’이라 한다
)는 피고가 권한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1㎡(이하 ‘이 사건 원고 침범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원고 건물 중 3층 건물 벽 및 담장(이하 ‘이 사건 침범건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