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0. 5.자 벌금 100만 원 및 2016. 8. 31.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4. 17.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2019. 4.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면에 있는 물금역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B아파트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적발되어 법원이 5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