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5 2015고정14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도 아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6. 위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4정을 2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