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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가합7380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원고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호산나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배)

변론종결

2012.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의 성명, 법인번호, 상호를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기 및 중장비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물알선 및 주선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과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라이노5톤트럭}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와 교환으로 같은 달 20.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 현대5톤트럭}를 양도하면서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9. 19. 거제시에, 원고는 같은 달 20. 청주시에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신청(원고의 접수번호는 15321, 피고의 접수번호는 106511이고, 이하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6.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 신청이 절차적인 문제와 민원처리기한 때문에 취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행불능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허가권에 공T/E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허가권의 가치가 그 교환대상인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보다 높은 사실을 속이고 피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시표시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허가권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청주시장 및 거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을 이전받게 되면 원고는 2개의 허가권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은 원고의 허가권과 합쳐지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의 허가권은 피고에게 모두 이전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허가권을 동시에 양도, 양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② 청주시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에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서로의 허가권을 교환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명의변경신청은 처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한 사실, ③ 피고는 거제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양도목적물에 이 사건 허가권에 포함된 공T/E가 제외되어 있어 이 사건 허가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서로 양도, 양수하는 방식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주1) 없어서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희(재판장) 이화송 박보미

주1) 원고는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한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면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볼 만한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