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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828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5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