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티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경기대로 1658 비행장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