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2 2019가단1311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316,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316,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